조미정 2015.03.20 15:54

안녕하세요.

회사측 사정에 따라 상호 동의하에 1년 근속 2주를 남기고(351일  근무) 앞으로 무급휴무 2개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4년 4월 14일에 입사를 했는데, 2015년 3월 31일까지 상시 출근을 하고, 2015년 4월, 5월 간은 무급휴무를 하려고 합니다.

5월까지 복귀되지 않으면 5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하려는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월급은 세전 3백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혹시나 365일 근속일수가 모자라서 퇴직금 대상이 안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급휴직 이후 복귀 혹은 퇴사일이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통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무급휴직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뤄진 휴직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무급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해당 임금 총액을 나누는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karos 2015.04.04 12:52작성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488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901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2021.06.28 265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1
»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24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