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렐 2022.11.04 16:23

안녕하세요. 인사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산이 어렵습니다.

 

<질의>

1,A회사에서 B회사 근속기간 퇴직금 계산 후,

중간 정산금(A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완료) 공제하면

최종 퇴직금 액으로 보면 되는지?

 

2.퇴직금 산정 방식이 A회사의 경우 DC, B회사는 DB이므로

근속기간에서 임금총액의 1/12을 계산하면 되는지?

 

3.위 방식이 아니라면, 적절한 처리 방법 및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관련 내용>

1) 연속 근로일수 인정

A회사 입사일 - 2014년 7월 1일

B회사 : 퇴사일 - 2022년 11월 16일

총 퇴직금 예상액 : 2945만6847원(퇴사자가 계산함)

 

2) 연속 근로일수 불인정 (중간정산)

A회사 : 입사일 2014년 7월 1일 – 퇴사일 2017년 12월 31일

B회사 : 입사일 2018년 1월 1일 – 퇴사일 2022년 11월 16일

총 퇴직금 예상액 : 2436만4648원(퇴사자가 계산함)

3) 차액 : 496만8127원(퇴사자가 계산함)

4) 인적 분할에 따른 조직 이동으로 인한 연속 근로일수 인정 요청 건

5) 요청 근거 :https://m.blog.naver.com/pmsjgood/221515728275

6)A회사에서 퇴직 정산완료

 

*특이사항

*A회사 퇴직연금 DB형 이였음

*B회사 퇴직연금 DC형 가입 중

*A와 B회사는 형제 회사로 볼 수 있음(대표자 간 승계 협의완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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