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er 2022.08.03 10:45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휴가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내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6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219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64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72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73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9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38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933
»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80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67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2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22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71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2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