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65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21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64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72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29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573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09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3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2022.08.22 | 1933 | |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80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67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22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71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292 |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3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휴가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내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