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날다 2022.09.23 12:01

근속연수가 늘면서 15개부터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할당 되는 연차에 갯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시 최초 15개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6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217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64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72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73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9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37
»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933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80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67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2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22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71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2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