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2022.09.28 13:13

안녕하세요.

5년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5주 유급휴가가 지원되는데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휴가 복귀 후 6개월 이내 퇴사시 지원 됐던 5주 유급휴가 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규정이 있다면 혹시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휴가기간은 유급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 및 세액 계산등에 가산해야 하는게 맞나요? 

3. 만약 퇴사를 하게되어 급여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근속기간 및 급여 등을 아예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무급휴가등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은 추가하는게 맞는지? 등) 

4.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 확인 가능한 법 규정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 근로기준법 몇 항 몇호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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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위의 규정은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금품지원이 위약금의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급여를 반환한다고 해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과 임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즉 계속근로기간이되 무급휴가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는 미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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