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65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220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64 | |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72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29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574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09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3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2022.08.22 | 193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80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67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22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71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292 |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3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