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17.07.20 22:07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 연차수당 요청입니다.

10년간 근속한 회사에서 2016년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15년도에 쓰지 않은 연차가 10개가 있었는데요. 

연차수당 요구를 15년도 쓰지 않은 10개만 요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15년도 출근율에 따라  생성된 16년도 연차 20개를 합쳐

35개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 회사에서는 근태 기록을 하지 않은 점, 연차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를 쉰 점을 들어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 연구원 이었으며, 야근이 많았음. 야근 수당이 많이 나가고 법정 근무 시간 초과가 일상이다 보니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이에 프로젝트  수행 결과 평가하고 관리 했으며 특별히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음. 10년 가까이 방치를 하더니 이제와서 출퇴근 기록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근태 불량이라며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네요)

전 회사측 주장대로 연차수당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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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인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20177월 현재 남아 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율에 관해서는 급여지급내역등을 역산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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