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불라 2011.06.11 14:27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배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보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매장의 근로자수는 3인이며 회사전체는 100여명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여 가까이되고있습니다

평일엔 12시에 출근하여 21시30분까지 근무하며(8시간+연장근로30분)

토요일엔 10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근무합니다(8시간+연장근로1시간)

저의 회사는 매월말일날 영업시간(OPEN09시30분~CLOSED21시30분)이 종료된후 

23시~24시까지 야간근로를 실시하여 재고조사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힘들어도 억지로 버티고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수당에 비해 정신적,육체적스트레스가 심하다 생각하여

야간근로를 거부하게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정당한 업무지시이기때문에 거부할수없다며 야간근로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2010년의 무단결근과 몇번의 지각을 문제삼기 시작했고

본사로 인사조치를 시켜서 허드렛일을 시킬수도있다는 협박(?)조의 말도 들었고 말미에는 권고사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거부의사를 굽히지않자 6월7일 징계위를 열어서 6월9일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통지서상의 징계이유 원문과 저의 의견입니다


1.근무태도불량(무단결근이 이후 잦은 지각과 개선요구불응)

2010년 5월 2번의 무단결근 후 각서와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 등으로 당사 배달업무가 수시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있으며, 연수직영점장의 개선 요구에도 불응함


2010년의 무단결근은 명백히 제가 잘못한점이기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당시 시말서작성 외 별다른 징계없이 넘어갔던 사건을 야간근로거부이후시점부터 크게 부각시켜 문제화시켰습니다.

몇번의 지각이 있었던것도 사실이지만 그로인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거나 업무가 수시로 중단되는 상황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점장의 개선요구에도 최대한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2.월말재고조사 업무지시 불이행

당사에 2년8개월째 재직 중 이나 꾸준히 해오던 월말재고조사를 야간에 늦게 끝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2011년3월 재고조사에 불참하여 박OO과장과 직영점장이 직접 재고조사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후 2011년 4월,5월에도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지않음.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입사 당시 야간근로에 합의한것이지만 이후 거부의사를 피력하였다면 사용자측에서 강제로 근로를 요구할수는없는거아닌가요?



3.매장 정리정돈 업무지시 불이행

2011년4월2일 직영점장이 매장 정리정돈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점장에게 직접 하라는 불순한 태도를 보임.


당시 다음주에 있는 행사관계로 물건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10시에 출근하여 다른 제품들의 정리를 마치고 배달을 갔다와서 보니 냉동상품의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많은 물건을 정리하고 배달까지 갔다와 피곤한 상태에서 점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화가나서 홧김에 그런말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점장이 검수를 마친 물건을 제가 정리를 했으며, 마치 제가 종일 매장정리정돈업무 전체를 거부한것처럼 서술하였으며 징계이유에 포함시킨것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4.매장 클레임 발생

2월19일 업무종료 후 내방한 고객응대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기분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여서 표정때문에 고객이 기분 나쁘게 느낄수도 있었다하며, 본인은 문전박대하지 않았다 함.


고객클레임이 발생하고 며칠 후 인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업무종료 후의 일이기때문에 문제삼지는 않겠다 했는데, 징계처분의 이유에 포함시켰다는점을 납득할수가없습니다. 영업이 종료된후의 일이며 근로의무가 끝난시간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까지 징계한다는것은 사용자의 권한남용이라는 생각입니다.



5월19일날 인사담당자가 찾아와 사직서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거부하자 차량키를 회수해가고 POS(판매,업무용컴퓨터)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대기발령을 낼것이니 출근하지말라고 통보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선통보로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이며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지 확신할수 없는 상황에서 구인광고를 냈다는것은 회사에서는 해고나 정직처분을 내리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것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으니 "할말있으면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했습니다

10여분 후 퇴실하라는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이해관계자인 점장(의결서상 위원으로 되어있음)이 나와있었던 상황이라 저를 잠시 내보내고 점장의 진술을 들으려는줄알고 밖에서 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르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당황스럽기도하고 화가나기도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징계위원회를 처음 가봐서 잘 모르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저는 위원회가 끝났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시 나가라는 말로 듣고 순순히 나갔던 상황이라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정직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때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0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업무지시불이행, 크레임 발생 건은 징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몇차례의 지각 및  3차례의 월말재고조사 불이행은 징계대상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월말재고조사 불이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근로의무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단순한 연장근로의 거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매월마다의 월말재고현황 파악은 통상의 업무와는 다르게 사업운영에 있어 중요한 업무행위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문제는 징계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상당기간의 노사관행으로 월말마다 재고현황을 조사하여야 할 특정한 업무내용이 부과되어 있고 그 조건으로 그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연장근로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몇차례의 지각 및 재고조사 불응)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3개월의 처분이 적절하냐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정도의 감봉이나 단기간의 정직 등의 처분이라면 징계대상행위에 상당하는 징계결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지만, 3개월간 근로제공 없이 무급처리되는 형태의 장기간의 정직은 근로자의 생활에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징계재량권이 남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083
» 해고·징계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2011.06.11 285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