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후생LJ 2022.09.14 14:5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4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 1개 직종은 가족돌봄휴가, 결근, 생리휴가 등의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 하여 지급중에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 100만원, 1일 결근시 : 100만원 x 30/31일 일할 계산 => 약 967,742원

다른 3가지 직종은 위와같은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연차수당에서 통상일급x해당일수 만큼 차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1개직종만 처음 기준이 이상하게 잡혀서 여태 일할계산으로 계산중인데 직종간 급여체계 통일을 위해 통상일급x해당일수 차감 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일할계산 할때보다 약 6,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 통상임금 100만원, 1일 결근시 : 통상일급 38,278원(100만원/209시간x8시간) => 961,722원

계산방식을 변경하면 지급되는 급여가 약간 줄어들겠으나 다른 3가지 직종은 여태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쭉 계산중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코자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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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월 급여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혹은 월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므로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평균 4.34주임을 고려하면 실근로 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등 4.34주에 해당하는 월 35시간등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경우 통상임금 월 총액이 100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 시간급 4,785원을 기준으로 8시간에 대한 일급 38,278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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