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 2022.11.15 13:53

회사에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일하는 부서에 팀장과 일적으로 잘 안맞는 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계속 권유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해고통지서를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구소장은 인사권이 없어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태기록을 요청 하였으나, 근태기록을 계속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초과 근무 한것을 알고 있음)

질문 1. 일방적으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 후, 회사 측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통보했다고 철회가 가능한지?
질문 2. 이미 해고통지를 받아서 관둘 생각하고 있었고, 복직할 생각이 없는데 해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3.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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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으로나 메신저 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자료가 남아 있고,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해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구소장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 혹은 메신저를 통한 해고 행위를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이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ㄱ덧입니다.

     

    3)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길 원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게 되는데 해고에 따른 귀하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조치는 원직복직과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이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실익이 크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4) 해당 연구소장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사측에서 해당 연구소장에게 귀하에 대해 해고할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귀하의 사용자에게 연구소장의 해고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시고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경우 복직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사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우선은 연구소장에게 귀하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사용자에게 귀하에 대한 근태관리 기록을 열람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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