숮님 2019.03.18 18:5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제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취지는 원직복직 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측 노무사와 전화중, 원직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다른 분이 근무중)

사측에서는 원직은 복직이 불가하여 다른 업무를 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하던 직무의 보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보조 역할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분들이 하는 직무로, 저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또한 부당하다고 생각)

그런데 법적으로는 꼭 원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관계만 회복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사측에서 다른 업무로 복직하겠다고 하기 전에 금전보상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인 상태에서 사측이 복직시키겠다고 하면 바로 사건 종결 되기 때문에)

'원직' 복직이 아니라면 차라리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ㅜ

이 경우에, 제가 신청 취지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을 소지가 있나요?

신청 취지가 복직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면 근로자가 패소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취지 변경은 하지 않고, 사측에서 복직 시키겠다고 하면 저 또한 원직복직의 진정성에 대하여 다시 이유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56
»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03 53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