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로 급여 문의드립니다.
1조는 08:00~17:00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2조는 12:00~20:00 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3조는 off 입니다.
2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법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로 급여 문의드립니다.
1조는 08:00~17:00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2조는 12:00~20:00 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3조는 off 입니다.
2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법등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585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 2022.06.28 | 3895 | |
임금·퇴직금 |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 2022.06.28 | 104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21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24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606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3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90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근무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1.07 | 619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90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1.11.18 | 150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397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5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69 | |
최저임금 |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 2021.09.30 | 874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079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7.15 | 432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9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통상의 3조 2교대 근로, 특히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교대주기가 3일이고 3일간 근로하는 총 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365/12/3=152시간입니다. 152시간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는 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주휴시간은 152/174*8=약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급여는 152시간이고 여기에 월 유급주휴시간(4.34주*7시간)= 약 30.34이므로 182.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반영하면 평균적인 월 급여가 산출되고,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에 근로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