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뷔 2020.07.28 17:29

인력회사에 근무기간 2020.07.02 ~ 2020.07.14 (13일근무)  월급여 200만원에 주6일근무 조건으로 일했습니다.

결근없이 13일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어제(7/27) 입금된 급여가 588,349원이 입금됐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일한 기간에 합당한것인지 알고싶고 한달미만 퇴사의 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받은게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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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급여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등으로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13일/31일*2,000,0000원 으로 838,709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어떤 사유로 사업장에서 558,349원을 지급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아마도 추측컨데 실제 근로제공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휴수당등이 빠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어떤 산정방법으로 급여액을 지급한 것인지? 질의하시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차액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과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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