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말이 2021.01.09 01:26

현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일 12시간 근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계산시 손해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에스오일과 같은 방식으로 (4조2교대) (2-3-2), 휴휴휴-주주-휴휴-야야야-휴휴-주주-휴휴휴-야야 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주 (8:00~20: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11시간 근무

야 (20:00~8: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11시간 근무 

예정인데, 시급 13000원으로 계산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4조 2교대 시 근무시간, 연장 근무, 야근 근무, 법정공휴일 근무 등 도 다 고려가 되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월급여를 산출하여 본다면

    귀하의 교대주기는 19일을 주기로 변화하므로

    99시간(19일간의 근로시간)*365/12/19(교대주기)=158.48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시급 13,000원을 곱해주면 206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4조2교대라도 11시간 근무에 따른 3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야간근로도 발생하며 공휴일 적용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위의 산식에 해당 주기에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반영하여 추가하시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19일 주기에 27시간씩 발생하므로

    27시간*365/12/19*0.5=21.61시간을 더해주시고, 야간 및 휴일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더한 다음 시급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7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96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66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15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298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49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864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41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93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165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021
»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513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3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36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