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dusdml132 2022.03.17 13:47

상용직의 급여지급일이 3월분 급여부터 당월25일에서 익월10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기존 급여제도가 직군별로 기산일이 달라 정산 및 신고에 불편함이 있어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 1월 1일~1월 말일 급여 : 1월 25일 지급

        2월 1일~2월 말일 급여 : 2월 25일 지급

변경 후 : 3월 1일~3월 말일 급여 : 4월 10일 지급(이후로 계속 익월 10일 지급)

            4월 1일~4월 말일 급여 : 5월 10일 지급

 

이렇게 왔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고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3월에 봉급이 없고,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게 돼면 15일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다음달에 15일치 추가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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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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