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2022.10.17 08:02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발주처와 매1년단위 계약체결, 매년도급사는 바뀌어도 근로자는 고용승계됨.

낙찰된 용역업체가 발주처 설계원가에 의한 급여를 낙찰율에따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지급과 동시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찰된 업체(용역사)급여명세서 항목(내역)중 일부수당 혹은 기타 항목(내역)을 편리상 전년도 용역업체와 다르게 하거나,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항목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낙찰율에 의한 급여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질문1) 

매년 용역사는 바뀌어도 고용승계된 경우 급여명세서 항목이 일부 바뀌는 경우, 위법인지요? 급여명세 항목이 항상 동일해야 하는지요?

(변경된 내역을 별도 통보해 해주는데, 급여항목이 바뀌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 1) 교통비(2021년도) -> 식대(2021년도)

  예2) 교통비(2022년도) -> 그 외수당(2022년도)

, 교통비를 사정상 식대 또는 그 외수당 등으로 명세서 내역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 위법인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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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급계약이나 고용승계의 근거들도 중요하나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명시 및 교부),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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