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오리 2014.04.22 11:33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 근처에 심부름서비스업을 하고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3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햇수로 4년차입니다.

처음 신입때부터 급여가 연체 되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7일가량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되는 부분이 일부러 하는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무도중 말없이 다음날 출근을 안하거나,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들이 많아 일부러 며칠이라는 기간을 볼모로 늦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현재까지 2월,3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팀장급은 1,2,3월을 받지 못했고요. 일반 직원들은 3월급여를 못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 장기근무한 직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장기근무후 퇴지금이 제대로 지불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번째 사례> 급여지급 지연 및 삭감으로 인한 강제퇴사

제가 신입때에도 일을 못한다며 도중에 관두게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월급을 깍고 추후에 지불해야할 급여부분도 못주겠다며, 낮춘 급여로 일을하던지, 나가던지 선택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직원은 관둔다고 하였고, 추후 신고하였으나 회사측은 팀장과 부장급에게 탄원서를 쓸것을 요구하여 -그직원이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그 직원의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 직원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불규칙한 급여입금으로 인해 거절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례> 퇴직금 미지급 또는 6개월 이상 지급 지연.

작년 12월 말 회사에서 7년넘게 일한 실장이 사직하였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약속한 날짜에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3,000원씩 더 줬다면서 말이죠. 그실장님은 월급이나 퇴지금관련하여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것을 알고 반도 안되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것 마저도 거절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연락해 본것은 아닌지라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재 사례> 강제로 퇴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퇴사하겠다고 한달전에 말을해도 퇴직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그럴수가 있냐, 배신자라는둥 별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있는 3년동안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이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걸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다되어 퇴직하겠다는 직원에게조차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를 걸고 넘어지며 협박식으로 퇴직을 못하게 하고, 아프다고 수십번 얘기를 해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그 직원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월급도 정상지급 되지않고,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조차 반토막내고 지급안하기 일수 입니다.

네번째 사례> 계약서상의 무급휴식시간과 연장수당

저는 계약 당시 6개월 계약이었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서와 온라인 공고에 12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현재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식사시간조차도 1시간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무급휴식이라는 것을 가져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12시간, 13시간 이상 근무할때가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 연장수당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사례> 사내연애 발각으로 인한 임금 삭감

지난 해의 일입니다. 회사 사규자체에 사내연애 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당시 연애하다 발각된 커플은 일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고, 더욱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지각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콜건수도 높았습니다(부서가 콜센터입니다). 그런데 사귄다는 이유로 여직원만 급여를 삭감하고, 원래 주어야할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직원은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태였고, 회사에서 더 해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사규를 어긴것도 본인이고, 다른건 다 떠나서 본인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수긍하고 삭감된 급여로 더 근무를 해주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아 회사에 요청했더니 남자를 얻었으면 됐지 그돈 못주겠다며 배째라고 했답니다. 만약에 이게 사규에 있는 부분이라 회사측 잘못이 없다면, 다른 사원의 일입니다. 역시 사내커플이었으나, 남직원은 이미 관둔상태였고, 여직원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규를 어겼다며 그 여직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오는 기준일까요?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급여는 나올생각 하지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제친구의 경우를 보아도 퇴직금이나 이런 급여부분은 민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친구도 2년여간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서 합의보고 말았습니다.

저도 회사 입장을 생각하여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부단히 참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내에서 배달직원은 관둘까봐 빨리 지급하고, 디자인 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하는일이 우리 콜센터 보다 중요한 일이라서 먼저 지급하고, 신입직원은 나갈까봐 먼저 지급하고..매니저는 매니저니까 참고,. 오래일한 사람은 오래일했으니까 늦게 주고 ... 사장은 회사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개인 돈으로 그냥 가져가서 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단 한번 급여에 관해 불만을 토로한적 없으나, 최근 반복되는 급여주불 지연과 퇴직금 미지급, 기존에 일했던 직원에 대한 행태는 속이 뒤집어 지게 합니다.

저는 어느순간부터 녹음어플을 다운받아 상황이 될때마다 녹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퇴사요청을 해도 승낙하지 않으면서, 무단퇴직했다며 모든 잘못을 직원에게로 돌립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당하고 화가나서 모든 상황을 녹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월급만 받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장과 대표가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맘같아서는 정말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툭하면 욕지거리 인격모독에... 대표는 x지를 찢어버린다, 사장은 닭대가리들이라는 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저한터는 그런말을 한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해야 나갈꺼냐고.. 그러면서 실제로 퇴직의사를 밝히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부당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들을 구비해야 하는지와,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부분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지겨우시겠지만, 또 너무 두서없지만, 잘 읽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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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급여삭감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청구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청구가능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표와 근무기록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 혹은 이메일 상담(leeseyha@naver.com)을 주시면 추가 청구가능액을 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2.사내 연애 발각으로 인한 임금삭감 및 욕설과 폭언


    급여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해당 사업주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마다 해당 행동은 반복되며 점차 위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근로자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반복되는 언어적 폭력으로 근로자 자신이 아무런 책임과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 비관하며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 행동에 적극대처하셔야 합니다.

    다행이 귀하의 경우, 해당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응해 오신 듯 합니다. 귀하가 녹취해 놓은 사용자의 폭언등은 이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와의 대화과정에서 행한 폭언등을 녹음했다면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모욕죄등으로 해당 사용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유선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그리고 불편하실 경우 이메일 등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위의 급여청구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쪽이 불편하시다면 우선 귀하가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동료나 사업장 외에 친지나 사회단체등(여성민우회등)에 사업장내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함께 구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ok에 상담해 주신 정도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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