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6.08.02 10:16

안녕하세요

여러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을 경우 저촉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1. 발령사유 : 부서장으로서의 직무소홀, 직무방관, 직무수행능력 수준이하

2. 부서발령 :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발령

질의사항)

1. 사무직 당시 급여보다 하향 책정 가능한가요?

2. 하향 책정 가능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퇴직연금불입 안하며 퇴직시 회사에서 지급)

3. 만약, 발령전까지 퇴직연금 DC형으로 월단위 계속 불입하였다면 발령후 급여 삭감에 따른 퇴직금 감소는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번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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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용자가 주장하는 발령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무소홀과 직무방관, 직무수행능력이 수준이하라는 평가에 대해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통한 평가 결과가 없는 한 사용자의 임의적으로 주관적 평가로 부당전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무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생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발령의 사유가 부당할 경우 생산직 발령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전직의 판정이 날 경우 정상적으로 기존 직무에 따라 지급받았을 급여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될 경우 감액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인정되면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금을 불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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