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Yenny 2018.06.04 19:48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한때 한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다가 경영진이 바뀌면서 제 밑에 있는 후배직원이 부서장이 되었고 저는 부서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제가 부서장이었으므로 제가 부서장보다 직급도 높고 급여도 많습니다.

약 6개월 후 회사에서 제가 부서장보다 직급도 높고 급여도 많으니 제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도 삭감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사항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급여삭감및 직급강등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할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존에 합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약정된 임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삭감액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직급을 강등시킬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28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2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86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46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50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4
»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31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58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18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53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6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386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