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a 2020.07.29 13:42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는 현직장에 약 10년째 근무중이며, 그동안 연봉제로 매년 3월에 협상을 통해 연봉을 조정해 왔습니다.


2. 회사 재무사정에 문제가 있다하여 올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6개월간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월급을 1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 주 35시간)


3. 회사측에서 요청하여 합의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단축근무의 기간과 그에따른 급여 삭감에 관한 것이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4. 그런데 8월 중순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산정할때, 최근 2개월간 10%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정확히는 8월19일이 폐업예정일이라, 퇴직전 90일 중 6월1일~8월19일은 단축근무와 삭감된임금을 받은 기간이고 나머지 10여일이 정상 급여를 받은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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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측의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던 2개월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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