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techjey 2009.08.25 11:49

다양하고 많은 정보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입사일: 2001 3월 02일

-. 퇴사일: 20090831

-. 연봉제이며 입사초기에 연봉계약서 작성후 자동갱신됨.

   (연봉계약서 10조 계약갱신 :차기 근로 계약 및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

   에 의하여 퇴직 시 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

-. 연봉조정은 매년 1~2월 조정하여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적용함.

-.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2008년 연봉 동결 (인원감축 없이 고통분담하자는 차원이었으므로

    수긍 ,직원일부(부장이상) 동결됨 )

 

질문)

20093월부터 부장이상 2008년 연봉의 20%가 삭감되었으며, 2009년 영업이익 10%이상

달성 시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3월부터 삭감된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직원과의 상호 동의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었으며, 연봉변경 후 연봉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퇴사시 삭감된 급여20%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삭감된 급여 포함여부)

3.    만약 삭감된20%를 받을수 있다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역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러가지 이유로 답답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및 이를 구성하는 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근로자와 동의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된 액수만큼 체불임금(미지급임금)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동의가 없었음'을 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근로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급여삭감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사의 일방적 임금삭감이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삭감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2009.3월에 지급될 임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액수를 삭감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은 미지급임금(임금채권)이므로 이는 2012.2.까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09.4.월 급여 중 미지급임금은 2012.3.까지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재직중이건 퇴직하였건 관계없습니다. 재직중이건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해당 청구권 행사시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28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2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86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46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50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4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31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58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18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53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6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386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3
»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