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하율아빠 2015.06.28 22:21

IT업종 프리랜서 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5월11일~7월31일까지 날짜를 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반적인 계약서 한장으로 간단간단하게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를 읽고 최종적으로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30분~6시3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설명듣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출근 등과의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하며 "갑"측에서 "을"을 필요로 할경우에는 즉시 출근에 임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계속 자연스레 출퇴근을 해 왔으며 요즘은 갑자기 주말근무를 요구하고

출근시간을 9시30분에서 9시로 전체직원모두 앞당겼습니다.


질문입니다.

1. 9시30분으로 출근시간을 알고 설명듣고 계약을 하였는데 9시로 출근시간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회사측은

    계약위반이라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2. 주말근무를 요구합니다. 이를 따를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건가요?

    주물근무관련된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3. 계약서를 받고 서명을 한뒤이긴 합니다만.

    급여일이 5월11일 부터 시작해서 매달 1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계약종료인데 11일급여를 받은 이후에 7월말까지는 7월12일~7월31일까지 일할계산이 아닌

    순수업무일인 15일급여만 준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주말은 안쳐주겠다는걸로 해석됩니다.)

    제가 이걸 늦게 발견하여 이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이미 서명한뒤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기간이지만 15일치만 급여를 받고

    일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의이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쪽에서 계약파기를 할경우 제가 부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제 이걸 발견했는지 제 자신이 바보 같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당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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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업무용역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계약이든 간에 사업주와 귀하간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중 근무시간과 주말근무 여부에 대해 계약내용에 정한바가 아닌 만큼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주말근무에 대해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마지막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월급에 대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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