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꽃11 2023.10.26 21:43

요양원 사무원입니다.

 

조리원 2분이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1. 오전 근무하시는 분이 6시 - 13시(6시간) - 1시간 휴게

2. 오후 근무하시는 분은 11시- 18시 (6시간) - 1시간 휴게

3. 공휴일은  두분이 번갈아  06시 - 18(8시간) - 2시간 휴게

 

1번 근무 하시는 분이 일찍 나와 준비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계약하자고 하시네요

쉬는 시간없어도 좋으니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싶다 하셔요

 

5.30분-12시 30분 근무.  최저시급으로 하여  근로계약하려는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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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1:53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오전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30분으로 축소하여 30분 일찍 종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1시간을 뒤로 배치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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