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급여산정에 관해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현재 근무일수에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여기에 월급여에 총근로일수를 나누고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제에 법정공휴일 다 쉽니다.
그렇다면 4월의 경우 30일중(30- 주말 9일 + 총선 4.11) 20일이 총근로일수가 되는데 10일을 근무했다면
1. (4월)급여/20*10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2. (4월)급여/30*10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일할계산) 말이 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1번이라면 5월의 경우는 총근로일수가 22일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 및 월 30일 고정으로 계산하는 방법, 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등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떄문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일 + 주휴일을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토,일 모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토요일만 제외하거나 또는 전부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