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72 2022.01.24 11:00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급여생활자로서 2021년 회사내 성과가 좋아 전직원 기본급에 100~500%의 성과급을 1월 말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과급은 정례적인 것은 아니고 1회성으로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경우가 많겠습니다.

 질의1)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 산정은 직전년도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하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여 차액을 지급받는 것인지요??

 질의2) 성과급에 대해서만 소득세 산정하여 성과급 지급받는 것인지요?

 질의3) 합산소득은 연말정산시 낸 세금에서 공제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입하면 되는데, 1회성 성과급의 소득세를 전년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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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2022.01.24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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