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리 2022.06.03 16:31

안녕하세요 노파심에 문의드리고 도움받고자 합니다! 

2022년 연봉협상을 5월달에 진행했는데,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했고,  차일피일 미뤄서 연봉협상을 저번달에 진행했습니다) 

근로기간 2022.01.01~ 2022.12.31 (1년단위로 연봉협상 진행) 

회사 대표가 2022년 급여 인상분을 소급적용해서 6월달 급여 이체시 1월~4월 급여인상분 지급 해줘야하잖아요. 

혹시나 대표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시에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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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1년 단위 연봉협상을 체결해서 협상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변경된 임금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정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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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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