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앤벤 2024.01.18 15:16

저희는 전월 21일 ~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시급 209시간 * 최저시급 으로 지급하는데요.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① 23/12/21~23/12/31 - 토요일 제외 9일 x 8시간 = 72시간 x 9,620원

② 24/01/01~24/01/20 - 토요일 제외 17일 x 8시간 = 136시간  x 9,860원

>> ① + ② = 208시간 인데요. 부족한 1시간은 ② 추가하여 137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매월 209시간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달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76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142
»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2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51
임금·퇴직금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2023.09.21 26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36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5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68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