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정산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는 급여 정산을 모두 받을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급여는 회사 급여일에 맞게.. 제가 퇴사하고 25일 뒤에 작성해주겠다고하네요..)
이미 계약만료 사직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급여 정산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는 급여 정산을 모두 받을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급여는 회사 급여일에 맞게.. 제가 퇴사하고 25일 뒤에 작성해주겠다고하네요..)
이미 계약만료 사직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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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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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발급한 것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