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삼 2021.12.31 06:29

사용자1인, 근로자3인인 사업장입니다,

A와 E에게는 식대를 지급하고, C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9                        
이름 기본급 연장근로 식대 보육 지급액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계 실지급액
 A    1,905,280   443,220   100,000   100,000   2,548,500   109,530     84,910            9,780          19,800     45,050         4,500   273,570   2,274,930
 C    1,822,480   383,680             -             -   2,206,160     19,070     75,380            8,680            3,520     25,630         2,560   134,840   2,071,320
 E    4,463,690   939,720   100,000             -   5,503,410   235,800   181,900          20,950          42,420   392,540       39,250   912,860   4,590,550

 

근로시간
실제 9 9 9 9 9 5  
소정 8 8 8 8 8   주휴일
연장 1 1 1 1 1 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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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식대관련 규정과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식대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같은 직종, 업무책임성, 직위등이 같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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