쨔니 2019.03.19 21:00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기간이 1월~12월 입니다.

인사 평가 후 연봉 인상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연봉금액의 불만으로 1월 연봉계약서 체결 진행 시 동의 하지 않아, 전년도와 동일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을 안내)

그러다 3월 중 제시하였던 인상 분으로 체결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 하여, 3월 분 급여 부터 인상 분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현 상황이 위와 같다면 1월, 2월 급여 분을 소급적용 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의무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소급 적용 시에 회사에서는 다달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 지급시(3월 급여+1월 소급 분 / 4월 급여+2월 소급분) 이러한 지급 방식은 회사에서 정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소급적용 분 지급방식 문의)

3.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가 3월에 연봉계약서 체결 후 바로 퇴사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1월,2월 소급분은 무조건 줘야 하는게 맞나요?

4. 그리고 "근로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위법여부 문의)
만일, 기재해도 된다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0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5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4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관해서 2019.03.21 205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2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18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24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2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1
고용보험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3.17 10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17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05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91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5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7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