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스 2019.08.07 13:34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주 5일 40시간 사업장이고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할 경우.

* 주간: 9시~18시 휴게시간(점심 1시간)

* 야간: 18시~익일9시 휴게시간(저녁 1시간, 아침 1시간)

교대순서는 주간근무 다음날 야간근무 다음날 비번 이렇게 3명이서 돌아가며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일 순번 주간근무자는 출근하지 않고 야간근무 순번자가 당직으로 9시~9시 근무할경우

[예) 금요일 야간 근로 후 토요일 비번 그리고 일요일 주간근무이나 쉬고 월요일 야간으로 출근]

질문) 소정근로시간과 한 달 최소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 교대근무 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시 주휴연장근로가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야비 교대형태로 주간 근로가 월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야간근로는 113시간으로 월 평균 약 132시간이 나옵니다. (13시간×365/12/3) 야간근로시 야간가산근로가 7시간 발생하는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71시간으로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약 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월 주간 81+야간 132시간등 213시간이 되며 야간가산은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각각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12일 월 8.68(토요일+일요일×4.34)은 교대로 야간근무를 서게 된다면 1인당 평균 2.6번의 야간근무를 추가로 서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야간당직 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액을 더하면 (2.6×13시간×8,350+7시간×2.6×0.5×8,350) 월 총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단주말야간당직 근무일에 주간근무가 걸린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에서 주간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2019.09.02 336
임금·퇴직금 여러가지문의 1 2019.09.01 318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8.19 532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5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5
»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2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78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7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