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언니 2020.06.22 12:3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8년 8월 혼인신고 후(18년 11월 결혼) 서울에 전세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남편은 충남 당진에서 직장생활 중이라 주말부부로 시작했습니다

20년 2월 남편이 당진에서 일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신혼집에서 일산 직장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 이사를 하려했지만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서울집에서 통근했습니다

올 여름, 전세 만기가 다가와 일산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또한 일산에서 제 직장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 고양시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가장인 남편보다는 제가 이직하는 것이 경제적손실이 훨씬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후, 퇴사하고 일산에서 새직장을 구하는동안 실업급여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합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될까요?
된다면, 이사후 퇴직시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야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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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동거여부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발령장,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사 후 퇴직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지는 않으나 지나치게 장시간이 경과하면 통근이 곤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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