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뷰 2020.06.25 17:01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1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055
고용보험 실여급여 1 2020.06.23 423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6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64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194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7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6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0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3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40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24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87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2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