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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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1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6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055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0.06.23 | 42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8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6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4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19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07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6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2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6.16 | 20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43 | |
해고·징계 |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06.15 | 4040 | |
해고·징계 |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 2020.06.15 | 102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06.15 | 188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3 | 192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799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