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3420 2020.07.08 17:33

이번 20년 6월 30일에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8년 3개월 근무)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내역은 이미 떴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하면 약 9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7/8 유선 확인)

아직(7/8)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개월간 수령 가능하므로 바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했던 동 직장에서 7/22~7/30, 총 8일간 일용직 대체 근무를 요청하였는데, (기존 근무자 휴가 등의 사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1 7/22~7/30에 만약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 8/1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기존 8년 3개월의 실업급여(9개월)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Q2. 아니면 7/22~7/30에 일을 한다고 하면, 8/1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기존 8년 3개월 근무한 내용의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ex. 7/22~7/30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게 된다던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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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은 최종 사업장에서 퇴사사유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0.6.30에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새롭게 근로제공할 경우 일용직 근로제공 종료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6.30일 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2020.7.22~30까지 근로제공시 9일의 일용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은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표면적으로는 실업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크로스 체크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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