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2020.07.10 16:16

안녕하세요,


임금지연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두 달 이상 임금이 지연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임금지연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은행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의 임금일은 25일이었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임금이 지연되고 있는 저번달을 포함하여 모든 월급의 지연일이 25일이 아닌 10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임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10일에 지급됐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실제로 임금지연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들로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2달 이상 지연이라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번달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이번 25일 급여일에 총 두 달치가 아닌 한 달치만 받게 될 경우,

이런 경우 지급되는 월급이 저번달 밀린 월급인지 또는 이번달에 대한 월급인지에 따라 임금지연 2달이라는 조건이 성립 또는 안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몇 달에 대한 월급인지를 명확히 기입해서 두 달 임금지연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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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전액 및 2할 이상의 체불된 기간이 2월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였다 함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익월 임금지급일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성립합니다.

    가령,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경우, 2020.7.25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0.8.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2020.8.26에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7.25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0.8.25에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0.9.25에 나머지 1달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확인서나, 급여지급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 급여지급을 받는 통장사본등을 통해 미지급을 증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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