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홀릭 2020.07.14 14:28
1. 연장근무수당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5배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현재 근무 11개월차입니다 8월이되면 1년이 되는데 6월에 처음으로 월차휴가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휴가가 없었고, 휴가를 쓰려면 연장근로해서 8시간 채워서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연장근로해서 8시간 이상은 만들어놨지만 휴가를 쓴적은 없었고, 
6월부터 월차를 쓰라고해서 6월에 하루 월차를 썼고, 연장근로한 부분은 이번 7월달에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 명시되지않았지만 
계약서에 '정함이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근무하면 퇴직금받을 수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1년근무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4. 첫 입사 때 실급여는 세전 180이었는데 신고를 200으로 했습니다(인건비지원사업을 받는데 더 많이 지원받으려고)
3개월동안 월 200에 해당하는 세후금액을 이체받고, 월180과의 차액을 다시 회사(대표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신고된 급여와 다르게, 신고금액보다 적게 월급을 지급하는것도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5. 얼마전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주면서 사인하라고했고 사인했는데 
퇴사 후 1~4 내용들로 신고 가능한가요? 서약서에 사인한게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2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근로계약에 없는 내용은 보충적 효력에 의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비밀유지 서약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이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 본다해도 상당히 위법한 내용이 많으니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드려봅니다! 1 2020.07.22 10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17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39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54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51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1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2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2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3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19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53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9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800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