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짱 2024.04.14 11:47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된다고 

고용복진센타에서 상담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급여를 바탕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1/1~2/14 > 두 사업장의 급여 합산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최저금액 63,104원으로 받고자

(쿠팡) 일용직근로자 근무를 계획중입니다.

 

4월 15일부터 (1일 8시간, 월 12일 정도)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할 때

 

Q. 일용직 급여로 구직급여 산정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 몇월 며칠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에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유가 있고

이전 직장들 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입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1일 부터 신청일 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7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7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96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9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66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29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5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6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32
»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1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75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14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45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23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