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ehf39 2011.01.08 18:46

안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8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집공고문에 약정된 임금에 대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약정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4320원)에 미달할수는 없으므로 최소 시간당 4320원이상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구체적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or.kt/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1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1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1.04 1666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56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663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5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45
임금·퇴직금 이틀치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07 3514
»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1.08 296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55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