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이오 2009.12.01 15:0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도움 좀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2008년 9월에 입사하여 이 회사를 다닌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취업공고를 봤을 당시 학력은 초대졸..로 공고가 나와있어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을때는 급여에 대한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닌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제가 알게된 사실은

 

제가 입사할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급여와 직급은

고졸사원과 같다는걸 알았어요.

 

그럼 전 초대졸로 들어왔지만 실제 적용되왔던 것들은

고졸로 되어있었던건데요..

 

이럴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해당되지 않도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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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을 의하며 임금 삭감, 근로시간 증가등이 그 예입니다.
     귀하가 입사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예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내의 규정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관련 내규 검토를 통하여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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