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의대왕 2010.12.14 11:54

2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올해 3월 말에 전 사업장에서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6월 중순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실업급여을 40여일 남기고

취업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서류로 사업장에서 작성해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했는데

6월 12일에 입사날짜로 적혀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실업급여가 30일 이상 남으면 취업후 6개월 후에 남은 돈의 50%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월이 다 돼가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 했더니 30일 미만으로 남았다고 지급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는 6월 12일에 기록되어있다고 말하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7월1일에 신고를 했다고하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사업장에 정정요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 과태료 또는 경고초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 직장에 피해를 주게 되는건데.

솔직히 제가 입사당시 실업급여 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요 20대 건장한 청년이 정부에서 꽁돈 타먹는게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돈을 받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꼬여버리네요 ㅜㅜ

 

제가 사업장에 정정신청요구를 하면은 현 사업장에 과태료 및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이상 취업을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을 7월 초로 신고를 하여 수급일이 30일 미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며 사업주와 상의를 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정신고시 과태료 부과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각각 경우에 따라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기타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2010.11.24 4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6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9 16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여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2010.12.01 4679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54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2010.12.09 4221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74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39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19 1642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