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퇴사 2023.05.30 10:04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05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74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59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8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8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47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580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73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77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0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6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6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8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23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4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63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27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289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