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조 2023.06.10 22:12

문의드립니다.

 

정직원 7인, 아르바이트 1인의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사무직 정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1일 입사

23년 6월 23 퇴사예정

주5일 포괄임금제 연봉 3070, 월 2,558,333원(기본급)

급여명세서에 기타 다른수당항목은 없음

급여지급일> 매월 1일~30일 급여를 당월 25일지급

 

이제보니 근로계약서에 

1. 임금액은 기본급,식대, 상여금, 수당을 합산하여 포괄임금제로 한다.

2. 유급휴일> 사규에의한휴일/노동절/법정공휴일/기타회사에서 별도정하는날

3. 임금지급방법> 제수당은 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 등 직무관련 수당을 의미한다

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5. 근로자는 내규에 의한 휴가일수 만큼 연차로 대치하여 사용한것으로 한다(설날 전 1일을 휴무로 정하고 개인에게 연차로 사용하      라고 한적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6월 23일 퇴사시 토요일 주휴수당은 없이 검정숫자의 일자 16일+1일(6/6현중일) 총 17일분의 급여만 

지급될 수도 있는건지

또한, 현재 미사용 연차가 4개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드는건지 역시 총 17일분 급여가 지급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22년 9월 20일 에 입사했으나

회사가 어떤 목적이 있어 9월의 10여일치의 급여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나눠서 수당명목으로 수령해주기를 요청하여 

동의해주었고 (녹취증빙)

9월에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25일에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말에 9월, 10월 급여를 합하여 수령했습니다. 

 

또한, 입사후 2개월이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 

제가 재차 재촉하자 3개월이 지난 12월말에  

10월1일 날짜로 작성했었습니다(카톡내용 증빙)

 

이런 두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의 취업규칙 서류를 본적이 없는데 

이규칙도 다른직원 50%이상이 동의한 싸인이 있다면 

그내용이 뭐든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휴일수당등 내용이 저의 근로계약서보다 이익이 있는경우

근로자에게 그 내용이우선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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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보다 취업규칙이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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