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1730 2023.06.13 13:44

안녕하세요. 

당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를 운영중이며, 매년 12월 31일 연 1회 퇴직급여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입사자의 퇴직급여 불입 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 전제)

 - 1년 미만자는 1년이 도래한 분기 말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입사시 ~ 해당 분기말까지 급여의 1/12을 퇴직급여로 불입하고 있음.

 - 당사 연봉계약서 상 1년 도래 후 해당 분기의 말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계약서에 서명하여 보관/관리

 

문의사항)

1. 1년 경과자의 퇴직급여 불입 시기 문의의 건

  예) 2022년 6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이 직원의 불입 기한은 2023년 6월 20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2. 기존 처럼 1년이 포함된 해당 월 말의 급여를 전액 계산 후 입사일 ~ 해당월 급여 전액까지의 1/12을 퇴직급여로 불입하는 경우 지연 이자 발생, 노동부 점검 대상 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연봉계약 시 합의가 된 상황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합의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규입사자도 차년도 12월 말일에 동일하게 불입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사일 1년 도래 후 몇일 내 퇴직급여가 불입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해당일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는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합의가 있을 시 연장 가능 규정이 있는데 준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08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74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59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8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87
»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47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580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7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80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0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6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67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8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23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4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63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27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289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