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민민 2023.06.16 17:53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뜻이 맞지 않아 잘 헤어지기로 하고 

4월 말까지 근무 하고 퇴사했습니다. 

 

구두로 5월달 1개월치 급여를 6월 9일 급여일에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락은 안되었구요. 

 

구도로 합의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공동대표라고 하였는데,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독자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만큼 민사상 약정한 보수를 지급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공동대표라는 직위가 명목에 불과하고 업무독자성이 없으며, 사실상 사업주에 종속되어 출퇴근 시간, 업무의 내용등에 독자성이 없이 종속되어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등을 제공받는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사업주 사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미지급한 보수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28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1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6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76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62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39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26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0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63
»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57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9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71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0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61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09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7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