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16 2023.05.16 10:41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급여 2,010,580원

입사일 23년 3월20일

퇴사일 23년 5월10일

급여일 매월 25일

급여산정 전월25일-당월 25일(정확하지 않으나 이 회사는 깔고 가는게 없다며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다면 퇴사시점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월급으로 받기로 되어있고 4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

5월8일 하루 병원 진료로 결근하였습니다. 미리 말씀 드렸고.

그런데 회사에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분(사모)이 하루 결근한건 빼야 한다고 했다고 급여담당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퇴사시점의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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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귀하의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활용하는데 일할계산의 경우 당 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법의 적용제외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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