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7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61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 2023.06.07 | 666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291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46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01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1 |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39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40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3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42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0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3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6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82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95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3.05.19 | 533 | |
임금·퇴직금 |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9 | 334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