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은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은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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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61 | |
기타 |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 2023.05.16 | 284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 2023.05.16 | 67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23.05.16 | 4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191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10 | |
산업재해 |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 2023.05.11 | 275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3.05.09 | 101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 2023.05.08 | 2459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89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 2023.05.08 | 348 | |
임금·퇴직금 |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 2023.05.07 | 137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 2023.05.06 | 1428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2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397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667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6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938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5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4.26 | 4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