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이야 2009.08.19 15:51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질문1. 생산직이 휴일에 특근을 할 경우 9시~21시 까지 근무 할 경우

 

저희 회사는 10.5시간(1시간 30분 식사시간제외)를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 8시간은 150%를 지급하고 2시간 30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를 더 지급

 

하여 200%로 지급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전체 10.5시간은 150%로 지급해도 노동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회사는 유급 토요일로 주 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무급 휴가를 쓸 경우 토요일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월~금요일 무급 휴가 혹은 월요일~일요일 무급휴가)

 

질문3.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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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휴일에 10.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5 * 1.5(휴일가산) + 2.5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시간까지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250%가 됩니다.)

    2.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휴일처리 문제는 주휴일과는 다르게 볼수 있으며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속수당을 통상임금 범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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