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5월에 실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있는데요.
제가 8월 25일부터 종교적 훈련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서울이라서 종교적 교육이 목적이라면 직접 와서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서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실업 기간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건지,
또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출석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참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 친족의 장례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종교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도 귀하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여가 중요하여 부득이하게 당초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