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석 2009.08.28 09:21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거주하고있는 xxx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부터일하던곳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이없게 짤리게되어 글올립니다..

작년 12월 2일에 처음 입사하여 이번 6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TM사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월급을 제대로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처리하고 3개월동안은 기본급여 100만+ 수당 으로받기로하였고, 3개월 후부터는 기본급여 140만+ 수당 으로 받기로했습니다.

노동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그런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간 단 한번도 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면 확인이 안된다고만 말씀하시고 3개월이 지나도 기본급여 140만원은 커녕 매번 월급 100만원받으며 일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무말 한적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게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전에 근무하던곳과 동일하게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달 월급을 또 100만원받고 6월 어느날 새로 근무하는 회사 실장님이 전에 근무하던 회사사장님께서 저좀 보자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사장님을 만났는데 새로간곳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밥한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했는데 실장님이 부르시더니 출근 그만하지말라고 안하시더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니이게 무슨소린가 하고 밥한끼먹고 왔다고 말씁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무슨말씀이냐고 물어보니 그냥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서 나오지말랍니다.

이유야 어찌됬든간에 100만원받으면서 서울까지출퇴근하기도, 밥값, 차비, 제 휴대폰요금만 내도 남는게 별로없어 그냥 다른곳에서 일하기로생각하고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월급일인데 월급일날 통화를 해보니 39만원을 넣어주겠답니다.

한달 다 채웠는데 말이죠..

왜 39만원이 나오느냐 물어보니 1분이라도 지각한것은 하루일당을 전부 삭감한다는 말도안되는 계약서에 없는.. 그런말씀하시고, 시급으로 주겠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더이상못참아 계약서에는 분명 기본급여 140만원+수당인데 수당은커녕 기본급도 제대로 준적없으면서 이렇게나오시면 저도 이제 못참겠다고, 더도안바랄테니 100만원 만 넣어주시라고 여태까지 아무말안한 제가 잘못한것도 있으니까 100만원 넣어주시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40만원 넣어주셨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같이 몇개월일했는데 퇴직금은커녕 월급조차도 제대로주지않는 이사람들

여태까지 이용당했다는생각밖에 안드네요

 

이럴때 어떡하죠?

제가 일한 만큼은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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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0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지각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1일분 임금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미지급은 정당하지만, 1일분 임금전부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원칙에 위반됩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한 금액(초기3개월 100만원, 이후 14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으므로 회사측에 임금전액을 지급해달라 하시고 만약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수당에 대해서는 귀하가 성과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부인한다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만18세 이상자는 성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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